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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의 차에 동승하면 운전자와 공동 운행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.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에서 동승자에게 지급하는 사고 보상금이 자칫 삭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 동승자가 운전자의 행동을 보고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인지했으면서도 계속 운행하도록 방치했다면 자동차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사고 보상금이 더욱 많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. 아래에 남의 차에 동승할 때 주의할 점 5가지를 알려드리오니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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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준법 운행을 당부 하십시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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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보면서도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당부하지 않았다면 자동차보험사가 보험금의 일부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.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데,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[판례] "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동승자의 과실이 인정된 사례" 동료의 차량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신호 위반으로 버스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설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"손해액의 80%만 지급하라"는 판결이 나왔다. 재판부는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으나, 설씨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.(서울고법 2004나8868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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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운전자가 충동적인 행동을 하면, 그러지 않도록 말리십시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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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가 충동적으로 운전하여 고의적인 사고를 냈을 경우, 자동차보험사는 사고 보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대폭적으로 삭감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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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1 : 앞차가 추월하자, 그 차를 추월하여 끼어들면서 급정거 하다가 추돌된 사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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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2 : 빚쟁이가 차 문을 잡는 것을 알고서는 그냥 발차하다가 난 사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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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3 : 행락길에서 차 앞을 막아서서 행패 부리는 사람을 차로 밀어붙인 사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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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운전자가 동승을 권유할 때 차를 타십시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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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가 단독 사고를 낸 결과로 동승자가 죽거나 다치면, 자동차보험사는 동승하게 된 경위에 따라 사고 보상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가급적이면 운전자가 동승을 권유할 때 차를 타십시오. 자동차보험사가 동승자의 유형별로 보상금을 감액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. (단, 카풀-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 차량-의 운행 중 사고는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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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승의 유형 |
감액비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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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|
강요동승, 무단동승 |
1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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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|
동승자의 요청 |
20~5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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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와 동승자의 상호 협의 |
10~3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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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의 권유 |
0~20%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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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뒷좌석에 탈 때도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하십시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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뒷좌석에 타는 경우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만, 그것은 단지 과태료 부과의 기준일 뿐입니다. 자동차보험사는 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이유로 손해가 커졌다면 앞좌석과 뒷좌석에 상관없이 모두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삭감하게 됩니다.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실 비율은 앞좌석이 10~20%, 뒷좌석이 5~10%를 대개 적용받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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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안다면 동승하지 마십시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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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 동승하면 동승자에게 매우 높은 과실 비율을 적용합니다. 따라서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면 절대 동승하지 마십시오.
[판례] "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사례"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, 운전자의 만취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대법원은 동승자에게 50%의 과실을 인정하였다.(대법원 92다2530) |